"임금피크제" 관련 조합 공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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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게시글[2016.03.04]” 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 이후, 현 정부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첫 본보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공공기관을 필두로 하여 강제하여 왔습니다.
이에, 저희 집행부는 작년 11월부터 상급단체 교육 및 사례조사 등을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노조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직전 임시총회[2016.02.18]에서 당시 시점까지의 논의 사항과 추후 대응방향에 대한 내용을 조합원과 공유를 하였으며, 그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게시된 사측의 설명자료는 지난 3월3일, KTC노동조합 집행부와 연대하여, 사측과 최종 협의 후 만들어진 (안)입니다.
주 내용은
1. 정년 전 2 년 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만59세_90% / 만60세_70%)
2. 임피 적용시 해당자 보직 미 부여 및 정원 외 관리.
3. 임피 적용시 급여의 손실액 보상을 위한 전문위원 "직무확충"과 "상근수당 상향조정".
4. 한계호봉제도의 완화. 입니다.
이 중 "한계호봉제도의 완화"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8일) 사측과 세부사항 조정 후 최종 안을 추가 게시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기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실시의 동의여부”를 "임금피크제" 우선 적용 대상자(비노조원) 및 KTC 노동조합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하여, 전 직원 대상의 "동의서" 형태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한 추후 논쟁의 우려와 사측의 "노사합의서" 절차에 대한 요청 등으로, 우리 노동조합이 "과반노동조합" 로서의 권한을 수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과반노동조합"의 권한이란,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합의 권한을 우리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공지 드린 모든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다는 가정 하에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노사협의 하에 도출한 것이며,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조합원 여러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사항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사측의 설명회 실시 후, "임시총회" 혹은 "전자투표"를 통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노동조합의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1. 대의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투표의 “일자 및 방법” 에 대해 별도 공지 예정.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노동조합 조합원은 이번 사측의 “취업동의서” 작성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
3. 즉, 취업동의서 취합결과에 상관없이, 조합의 투표결과가 상위 결정 사항임.
4. 본 게시글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집행부에 바란다”에 동시 게재가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을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노조로서의 권한”에 입각한 심도있는 논의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투표결과에 따라, 차후 대응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노동조합 집행부 홍민철, 문승빈, 박찬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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