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경력직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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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최근 경력직 채용과 관련한 진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합원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력직 채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원은 총 15 명으로 기술연구직 책임급1명을 포함하여, 시험연구직 상위 직급까지 여러 직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11 월 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사측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단기 및 장기 설정과 그 성과평가에 의한 정규직 채용검토의 절차를 적용하게 하였으나, 지난 9월 이전 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실적 평가로만 전환 절차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총 15명 인원 중 6 명의 인원 (작년 10월 이후 계약) 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계약과 동시에, 단기 및 장기 성과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 후 원장까지의 결재가 된 문서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채용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 (각 본부장) 이 그 성과 보고서를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 그외 9명의 인원 (작년 9월 이전 계약) 에 대해서도 1항과 동일한 목표성과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 작성으로 요구하였으나, 계약직 채용에 대한 부분은 노조관여 사항이 아니다 라는 사측의 일방적 대응에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이 진행 중, 지난 5월 중 "2016년 상반기 직원채용 계획(안)"이라는 이름으로 총무인사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노조로 전달되었으며, "2번항에 해당하는 경력직 채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성과 설정 후 재계약을 하라" 의 요구안을 공문으로 사측에 전달하였으며, 총무인사부에서도 수용한다는 의견이 최초 전달이 되었습니다.
본 사항으로 한 달여 동안 협상 중, 지난 6월 본부장들의 간담회 요청이 있었으며, 간담회 중 2번항에 해당하는 경력직 채용에 있어, 지난 1 년 남짓한 계약직 기간 중 성과물로 별도의 성과 평가서를 만들어 검토하겠으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수용을 하였습니다.
본 수용의 배경은,
1. 기존 사례에서도 책임급 이하의 경력직 채용은 노조의 구두 합의 없이 통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 이와 상관없이 노조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으나, 규정상에 없는 내용으로 사측과의 충돌은 한계가 있다 로 판단,
3. 경력직 채용 자체의 반대 여부 보다는 까다로운 절차의 수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 또한,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경력직 채용" 관련 연구원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최소 재발의 방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7월 들어 2 차례의 관련 채용 인사위원회가 개최 되었으며, 위원장인 저는 참관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였고, 일부 인원에 대한 성과 평가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결과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경력직 채용 자체를 반대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오히려 쉬울 수 있으나, 누구는 적절하나, 누구는 안 된다는 형태의 반대는 조합 위원장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이번 경력직 채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인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는 무기명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력직 채용" 관련 규정이 정식 등록이 된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채용과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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